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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75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남희 외 17인·2024-09-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0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3-26
본회의
수정가결
2025-04-17
정부 이송
2025-04-18
공포일
2025-04-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ㆍ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4-29
정부 이송2025-04-18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89 · 찬성 278 · 반대 0 · 기권 112025-04-1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3-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3-06
소관위 회부여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