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엄태영 외 10인·2026-07-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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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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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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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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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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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