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류의안
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2025-12-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2-0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므로,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심의 이력
본회의 부의심의 대기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04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