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468]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4-11-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09-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08
본회의
원안가결
2024-11-14
정부 이송
2024-11-22
공포일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그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심의 이력
공포2024-12-03
정부 이송2024-11-2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90 · 찬성 289 · 반대 0 · 기권 12024-11-14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1-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1-08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