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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6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2024-08-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08-22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08-27
본회의
원안가결
2024-08-28
정부 이송
2024-09-06
공포일
2024-09-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심의 이력

공포2024-09-20
정부 이송2024-09-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91 · 찬성 290 · 반대 0 · 기권 12024-08-28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08-2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08-27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