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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9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성원 외 16인·2024-08-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 게임 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게임 산업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