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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9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용태 외 14인·2025-04-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나 그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한편,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