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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곽규택 외 10인·2025-08-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하여 8회 이내에서만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20명은 과거 문자메시지 전송의 다수 수신자와 관련한 기술적 한계와 요금의 문제가 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상황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낡은 규제이며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과잉규제임. 또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으로 8회의 문자메시지 전송을 허용하는데, 선거운동 과열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전송 주체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는 것 역시 선거운동의 자유에 역행하는 과잉규제임. 특히,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와 같은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운동 수단 간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와 관계없이 8회에 한정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후단).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