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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90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12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10
공포일
2026-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이유 FTA 체결 증가와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로 인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환경·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통상 이슈의 제기로 FTA 이외에 통상협정 활용과 통상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각종 조약·협정·협약·의정서 등을 포괄하는 ‘통상조약 등’ 용어를 정의하고,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해외FTA활용지원센터 등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 구축 및 관세청의 자료제공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한편, AI 등 첨단기술 확산 등에 따라 개인ㆍ기업 정보유출, 인프라 안보 등 국가안보 위협은 확대 및 복잡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국가안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GATT 협정 규정상 인정되는 조치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이를 포함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 등을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려 하는 바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상응조치 발동 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향후 작성과 활용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상조약 등’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업과 관세청 자료요청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및 제8조의3 신설). 나. 국가안보 위해 우려에 선제적·포괄적으로 대응하고, GATT 협정규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를 확대함(안 제5조제1호 및 제6호∼제10호) 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무역장벽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근거를 마련하며,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통상이익 침해가 지속되는 경우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응수단을 확보함(안 제5조제11호 및 제7조제4항·제5항).

심의 이력

공포2026-04-21
정부 이송2026-04-1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7 · 찬성 175 · 반대 0 · 기권 22026-03-31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3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