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45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용선 외 11인·2025-01-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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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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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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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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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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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그런데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출신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을 적용하고 있고, 그 결과 국적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하고 있는 체류자격이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국적의 다름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는 조치이며, 「재외동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가는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