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인선 외 11인·2025-05-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여 복귀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우수 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18조의3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