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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박민규 외 12인·2026-01-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1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7-23
정부 이송
2026-07-31
공포일
2026-08-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의5).

심의 이력

공포2026-08-11
정부 이송2026-07-3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11 · 찬성 210 · 반대 1 · 기권 02026-07-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3-17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