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1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위상 외 10인·2024-12-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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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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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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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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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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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여건이나 조직 내 분위기, 업무부담 등에 따라 유급휴가를 연내에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을 다음 연도로 저축ㆍ이월하여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연차휴가의 저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