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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12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나경원 외 20인·2026-04-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을 결제하고 잔여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는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체결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약정에 따라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이용 질서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