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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5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최수진 외 11인·2026-07-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