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68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송재봉 외 11인·2025-11-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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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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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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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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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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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확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칙수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되었음. 현행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일반 산업기술보다 더 강한 보호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와 벌칙규정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 등을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포함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및 강화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