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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병진 외 10인·2025-07-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 쪽 당사자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은 경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 취하(항소심의 경우 항소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불출석한 경우 원고 본인으로서는 이를 알지도 못하고 소 취하 간주되는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인 원고(항소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하는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항소 취하 간주되는 피해사례도 발생한 것임. 이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한 경우 원고 본인에게 법원이 통지하여 소 취하 간주를 막기 위한 기일지정신청 등의 대응을 원고 본인 스스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2회 연속 변론기일 불출석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 취하 간주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하도록 하여,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원고 본인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8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