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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5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상웅 외 12인·2024-08-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8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보조ㆍ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폭우 현상이 증가하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주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대책과 재해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 제3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1-28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2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