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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윤 외 12인·2024-12-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때문에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이 예견될 경우 유통부터 소비자 구입까지 의약품 공공급과정 전반에서 사재기, 장기 처방 발행,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때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