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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9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성일종 외 10인·2024-09-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0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4-2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4-2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0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