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임미애 외 15인·2024-08-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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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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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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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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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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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은 수입 농산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과 관련하여 실적 및 결과를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할당관세 부과 다음해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증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 등 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별도로 보고받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때 국내사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