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3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수영 외 11인·2025-12-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4년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하고 있어 신규 하수도 설치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기존 노후 하수도에 대한 폐쇄 후 설치 등의 수요만 존재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하수도 설치 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제3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하수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까지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제32조제2항) 이에 기존 하수도 폐쇄 후 설치시 지방 재원 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노후하수도 개보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하수도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하수도의 개보수를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