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헌승 외 10인·2025-03-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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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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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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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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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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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입소자격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품질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 공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0항, 제33조의4 및 제61조의2제4항제1호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