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905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한준호 외 17인·2025-03-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2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7-2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56,395개소 중 16,846개소에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경찰관서에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12,188개소로 전국 공중화장실 기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7-2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2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