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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전용기 외 11인·2025-12-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간사(幹事)' 정의는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또는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현행법은 위원회 간사의 대표성 및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위원을 ‘Ranking Member’로, 독일의 경우 ‘Obleute’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는 등 주요 국가는 위원회 내 지위의 중요성과 정당의 대표성을 담아내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제50조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