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9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허성무 외 10인·2025-07-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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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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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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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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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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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그리고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외에도 실종아동등의 생사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 유전정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