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93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형동 외 12인·2024-11-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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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1-29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4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