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정호 외 12인·2024-09-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독립과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립준비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세제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