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67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정을호 외 12인·2024-06-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7-08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7-22
본회의
수정가결
2025-07-23
정부 이송
2025-08-01
공포일
2025-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심의 이력
공포2025-08-14
정부 이송2025-08-0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32 · 찬성 209 · 반대 11 · 기권 122025-07-23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7-2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7-08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