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6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이수진 외 11인·2024-11-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1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9
공포일
2026-06-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
심의 이력
공포2026-06-09
정부 이송2026-05-2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68 · 찬성 168 · 반대 0 · 기권 02026-05-0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3-13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