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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16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희정 외 22인·2024-06-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0-3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0-31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