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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0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학영 외 10인·2025-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소를 이용한 철강생산과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다시 수소를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수소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연료전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기술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ㆍ분해기술의 보급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하고, 시범사업(안 제24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3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을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