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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06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춘석 외 11인·2026-04-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보증금 보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의 범위ㆍ산정 기준 및 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 또는 시장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대료 대신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거나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임차인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여 관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관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10조의2).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