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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기웅 외 11인·2026-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와 민사ㆍ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공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여 분쟁 및 소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지원에 불과하여 한계가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간주하여 그 교육활동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교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의 목적이 교원에 대한 보복성이 명백한 무고로 신고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ㆍ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뿐 아니라 소송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교육의 질 강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