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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1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황운하 외 10인·2026-08-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ㆍ상륙이나 마약류가 포함된 화물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불법수익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혐의를 인지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청구, 관련 처분 및 강제처분 등에 관하여 검사에게 직접적인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영장ㆍ보전처분의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입국ㆍ상륙 및 세관절차상의 요청ㆍ통보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회사등의 신고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및 관련 처분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보전처분이나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의 수사처분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ㆍ요구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