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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선영 외 10인·2025-02-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 등에서의 신체검사와 현역병 입영ㆍ군사 교육 소집 등에서의 인도인접 시 병역의무자의 신분증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자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신체검사 대리 수검, 대리 입영 등 병역의무를 대리로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등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얼굴ㆍ지문ㆍ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함)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병무청장 등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7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