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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7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주영 외 10인·2025-12-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0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5-0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관리 강화를 하고자 함. 또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의2제4항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5-0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07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