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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임호선 외 11인·2025-01-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가와 어가의 정의를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농업이나 어업 활동을 하는 가구 단위와 조합법인ㆍ회사법인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동일 가구 구성원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개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음에도 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구성원이 각각 지원을 받는 경우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조속한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