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58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성원 외 10인·2024-12-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6
본회의
수정가결
2025-02-27
정부 이송
2025-03-07
공포일
2025-03-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함. 「경찰공무원법」 등 타법 역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의 명칭 역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제24조).
심의 이력
공포2025-03-18
정부 이송2025-03-0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25 · 찬성 224 · 반대 0 · 기권 12025-02-2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2-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2-20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