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천호 외 10인·2024-11-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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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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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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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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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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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운송용역 중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운송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 따라 늘어난 운송비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으로서 농업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