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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주호영 외 10인·2024-12-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옥외집회 및 시위의 양상이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붐비는 대중교통시설에서 대중교통의 이동을 장시간 방해하거나 주말 동안 가두행진으로 좁은 도심의 도로를 점거하여 도로교통의 마비를 초래하는 등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중교통시설 중 도시철도 역사, 철도 역시설, 환승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대합실 및 공항 여객터미널과 3차로 이하의 도로를 추가하여 국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