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0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학영 외 11인·2024-10-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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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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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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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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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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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조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일방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할 여지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피해근로자 및 피신고인이 각각 추천한 사람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벌칙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제76조의4ㆍ제76조의5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