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0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문정복 외 10인·2024-07-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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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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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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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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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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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로 충전 또는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 고열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충전시설이 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함으로써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