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45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박형수 외 12인·2024-11-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2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1-07
본회의
수정가결
2025-01-08
정부 이송
2025-01-17
공포일
2025-01-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
심의 이력
공포2025-01-31
정부 이송2025-01-1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77 · 찬성 273 · 반대 0 · 기권 42025-01-08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1-07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2-27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