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5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의원·김소희 외 17인·2025-06-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철회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철회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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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철회
2025-09-09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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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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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단서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철회
본회의 의결철회2025-09-09
소관위 회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