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71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전진숙 외 10인·2024-12-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9-10
본회의
수정가결
2025-10-26
정부 이송
2025-10-31
공포일
2025-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ㆍ과정은 그 보고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해외 중개업자의 지나친 영리행위와 이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환자에게 정확한 진료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11-11
정부 이송2025-10-3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6 · 찬성 244 · 반대 5 · 기권 72025-10-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9-1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2-21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