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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위원회안가결
2025-11-20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26
본회의
원안가결
2026-08-2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87 · 찬성 181 · 반대 0 · 기권 62026-08-20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1-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1-26
소관위 처리위원회안가결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