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0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민형배 외 11인·2025-03-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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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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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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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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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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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도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해,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제170조는 회사 종류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한책임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는데,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이 아닙니다. 최근 대형 로펌들이 기존 합명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재산 은폐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재산신고 대상에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제도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