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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수진 외 12인·2025-08-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2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전공의는 의료인 및 수련생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는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수련시간이 노동시간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이 배제된 채 수련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ㆍ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정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ㆍ제9조ㆍ제15조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24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