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5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정무위원장·2025-03-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2-24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3-12
본회의
원안가결
2025-03-13
정부 이송
2025-03-21
공포일
2025-04-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4-01
정부 이송2025-03-2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74 · 찬성 274 · 반대 0 · 기권 02025-03-13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3-1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3-1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2-24